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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오늘도힘차게 2019. 5. 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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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19.6.1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으로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9.6.1일부터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

◦ ’19.7.1일부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 하는 등방역체계를 보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주요 개정 내용】


□ ‘19.6.1일부터 시행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휴대축산물* 미신고 반입자 과태료 상향

- (기존) (1회) 10만원 (2회) 50 (3회) 100 → (상향) 500, 750, 1,000

*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 ‘19.7.1일부터 시행

◦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40%감액에서 100%감액으로 강화

◦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과태료 상향

* (기존) (1회) 200만원 (2회) 400 (3회) 1,000 → (상향) 500, 750, 1,000

□ ‘19.7.16일부터 시행

◦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고 정부가 모두 부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9.6.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 아울러, ‘19.7.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6.1일부터 시행 >


①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 총 46개국 : 중국 등 아시아 4개국, 가나 등 아프리카 29, 러시아 등 유럽 13 (참고 2 참조) 

**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


○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② ASF 비(非)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 ‘19.7.1일부터 시행 >


①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하였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를 신설한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②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였다. 


-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  (3회) 1,000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다.  


-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  (3회) 500


③ 농가 보호 강화


○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하여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강화


* ‘17년도 통계청의 농가 경제조사 통계 


- 전국평균가계비 월별 255만원,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 313만원(차 58만원)


< ‘19.7.16일부터 시행 >


①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으며


○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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