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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가축의 종류 외 가축은 동 법을 근거로 조례로 사육을 제한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6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1호, 2014.2.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50(‘00.10.11) 【질 의】 타조육을 원료로 육포, 통조림, 햄 등을 제조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회 신】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 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에 대한 식용에의 적합성 여부의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 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2000.5.26)”를 제정, 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에 대하여는 상기 농림부령의 적용을 받..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573(‘00.11.7) 【질 의】 타조고기를 위생적으로 용기에 담아 납품,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최근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의 식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 2000. 5.26)”을 제정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위생검사 의뢰규칙의 적용을 받..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8) 【질 의】 타조알을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할인점 및 백화점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통신판매하는 경우, 1. 타조알 포장판매시 해당 관청에 등록, 인ㆍ허가 등의 신고사항은? 2. 타조알 포장판매시 규정한 표기사항은? (예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제조자, 판매자, 성분함량, 용량 기타 등) 【회 신】 ◦ 타조알은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음. 이는 타조알의 숫자가 많지 않고, 이로 인한 어떠한 공중위생상 문제가 크게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위생상 통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임. ◦ 따라서, 타조알의 유통 및 표시와 관련하여..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1) 【질 의】 타조육이 식육합법화가 되어 타조육을 유통하려고 하는데 타조고기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유통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타조고기에 대하여는 법적 규제가 없음.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1,362호, 2000. 5. 26.)은 도살·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 식용에 적합한지 의뢰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합격된 타조고기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도축한 타조고기 역시 판매·유통이 가능(타조고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통허가를 득할 사항이 아님) 하며, ◦ 다만, 식품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뢰규칙에 의거 검사에 합격..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고기 식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105(‘00.6.15) 【질 의】 산 동물중 식용에 적합한 동물에 타조가 속하는지 【회 신】 ◦ 타조 및 타조고기 위생검사 의뢰규칙은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 식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합격된 타조고기는 식용에 적합하며 검사에 합격된 타조고기를 식품가공용 원료로 사용가능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치할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6) 【질 의】 식육 판매업 신고를 필한후 당사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에서 희귀육(오리, 뀡, 토끼, 타조)모음전을 정상적인 도살절차를 거처 사육 농가와 직거래 형식으로 희귀육을 벌크로 판매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한 식육가공품은 판매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 신선육(냉장 또는 냉동)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함.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오리육, 꿩육 및 토끼육의 경우 오리, 꿩 및 토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