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61호)

오늘도힘차게 2014. 9.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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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4.2.14.] [대통령령 제25161호, 2014.2.1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제2조 (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2.11.>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1.7.22., 2012.8.22., 2013.3.23.>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면·동·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7.22.>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개정 2011.7.22., 2013.3.23.>

 

1. 구제역(口蹄疫)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 브루셀라병

 

6. 결핵병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9. 가금(家禽)티푸스

 

10. 뉴캣슬병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 삭제 <2011.7.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축산 관련 신문이나 잡지에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2.8.22., 2013.3.23.>

 

[본조신설 2010.12.29.]

 

제2조의3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1.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2. 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1.7.22.]

 

제2조의4 (가축방역·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2.]

 

제2조의5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2.]

 

제3조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4.1.9., 2007.6.4., 2008.1.31., 2008.10.8., 2010.12.29., 2011.6.7., 2013.3.23.>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4.1.9., 2005.6.30., 2007.6.4., 2008.1.31., 2008.2.29., 2008.10.8., 2010.7.21., 2011.6.7., 2013.3.23.>

 

③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의2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3.23.>

 

②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3.23., 2014.2.11.>

 

③ 기동방역기구의 구성·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22.]

 

제4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1.31.>

 

1.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 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 (병성감정기관 등)

 

① 삭제 <2011.7.22.>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질병관리본부장을 말한다. <신설 2010.12.29.>

 

[제목개정 2010.12.29.]

 

제6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① 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31.>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뉴캣슬병·소해면상뇌증 또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에 의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는 기간은 6월로 한다.<개정 2008.1.3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소유자등과 폐쇄명령일자를 관할 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08.1.31., 2011.6.7., 2012.8.22., 2013.3.23.>

 

제7조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① 법 제19조제2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외의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한 지역에서 사육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당해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은 사육제한기간과 그 기간중에 감축할 가축(이하 "감축대상가축"이라 한다)의 수를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축대상가축의 수는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1.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가축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사육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가축중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축된 가축외의 가축의 감축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1.31.>

 

④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제8조 (사체의 재활용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 시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하여 동물(소·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만 해당된다. 다만,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1.7.22., 2013.3.23.>

 

1. 브루셀라병

 

2. 돼지오제스키병

 

3. 결핵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전문개정 2008.1.31.]

 

제8조의2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삭기, 지게차, 사체 운반차량, 이동식 소독장비, 소독차량, 고온고압 분무소독기 등 장비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2.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헬멧·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3. 소독약품, 석회수, 생석회 등 약품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4. 사체 및 물건의 신속한 처분을 위한 적정 인력 및 그 확보방안

 

[본조신설 2012.8.22.]

 

제9조 (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개정 2008.1.31., 2010.12.29., 2011.6.7., 2013.3.23.>

 

제10조 (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의학·약학·간호학·축산학·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개정 2008.1.31.>

 

②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출고·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1.31.>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 법 제48조제3항제5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신설 2014.2.11.>

 

1. 구제역

 

2. 돼지열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신설 2011.7.22., 2014.2.11.>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6.30., 2008.1.31., 2009.9.3.>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6.30., 2007.10.23., 2008.1.31., 2008.2.29., 2013.3.23.>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비용의 10분의 7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개정 2009.9.3.>

 

제12조의2 (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8.22.>

 

③ 제2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8.22.>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가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추가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치료 대상자가 부담

 

⑥ 제5항에 따른 상담치료와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4항에 따라 상담치료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2.]

 

제13조 (비용의 지원)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31., 2011.7.22.>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 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1.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신설 2011.7.22.>

 

제14조 (수수료)

 

① 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7.22.>

 

1.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제14조의2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8.22., 2013.3.23.>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2014.2.11.>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11.7.22.]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1.31., 2008.2.29., 2011.6.7., 2011.7.22., 2012.1.25., 2012.8.22., 2013.3.23., 2014.2.11.>

 

1.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1의2.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3.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운영

 

4의4.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의5.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조사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②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1.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개정 2005.6.30., 2008.1.31., 2008.2.29., 2013.3.23.>

 

제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8.22., 2013.3.23., 2014.2.11.>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

 

제17조 삭제  <2008.1.31.>


 

가축전염병 예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98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007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 : http://themeat.tistory.com/1004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http://themeat.tistory.com/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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