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표시 7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2(’98.9.29) 【질 의】 축산물표시와 관련하여 만약 동일 포장지내에서 일괄장소에 표기한 제품명과 제품 전면의 상표명이 다를 경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 신】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는 동 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표명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으며, 제품명은 품목제조시 허가관청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추천과 댓..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8) 【질 의】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 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제품이 포장완료된 상태에서 표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품이 완성되기 직전의 반완성제품에 있어서의 표시기준은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원료육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전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 전처리단계에서 냉동할 경우, 반가공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1조의 규정에 “축산..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9) 【질 의】 1. 축산물 표시사항에는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가? 2. 육류의 경우에는 외부포장과 내부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육류의 경우에 표시해야 하는 다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시'와, '축산물가공법에 의한 표시'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두 가지 다 부착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 ’98. 7. 2)에 규정되어 있음. ◦ 축산물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접시에 진열되는 식육의 유통기한 표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4) 【질 의】 식육판매점에서 냉장쇼케이스 내의 접시 위에 식육을 진열하여 판매하는데, 이 경우, 쇼케이스 내의 접시에 진열된 식육에도 별도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지?아니면 다단매대의 트레이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에만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는지? 참고적으로 전국의 모든 식육판매점에서 한군데도 접시위에 진열된 식육제품에 별도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고, 판매시에 별도로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라벨을 봉지 위에 부탁하는데 이것으로 갈음되는 것인지?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는 동법 제6조제1항 관련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048(‘00.7.22) 【질 의】 식육가공장에서 식육제품을 생산하여 자사의 판매장에 출고한 후 이곳에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분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되, 식육가공장에서 생산한 식육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규정 저촉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00.3..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식육을 인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단순가공(자르고, 파쇄)하여 학교 등에 다른 부식과 함께 납품을 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식육을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단순가공(자르고, 파쇄)하여 학교 등에 납품하는 것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당해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한 표시 및 제12조에 의한 검사 등을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1. 샘플용으로 만든제품(품목보고는 않한 상태임)에도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유통기한, 제조회사를 표시하고 샘풀용임 기재후 무상으로 고객들의 시식용(기호도 조사)으로 제공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2. 샘플용도 반드시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 3.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고객들 기호도 조사용으로 품목보고가 안된 샘플용 제품을 공급하다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유통기한, 제조연월일등)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