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8) 【질 의】 축산물판매업자가 무단으로 시설물 전부를 멸실하고 폐업한 후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행정관청의 처리방법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자가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판매업은 영업의 신고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라는 개념이 성립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