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7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자의 무단 폐업시 행정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8) 【질 의】 축산물판매업자가 무단으로 시설물 전부를 멸실하고 폐업한 후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행정관청의 처리방법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자가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 ◦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판매업은 영업의 신고이기 때문에 허가취소라는 개념이 성립할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축산물판매업의 신규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분류(건축볍시행령 3조의 4 별표1)상 적용되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물(영업장)의 충족조건에 관한 사항?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축산물판매업 신고수리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분류 또는 도시계획법과 관련하여는 동 사항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요구사항은 아니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2) 【질 의】 축산물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한 별표10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할시청이나 농림부 홈페이지의 "민원도우미-농림법령"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 이외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 현황 1)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경우 2) 도축장(닭 : 원물)에서 외부업자가 원물 형태로 구입한 것을 당사가 그대로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 : 원물 - 외부업자(원물) - 당사(원물)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 3)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당사 제조공장에 원료로 주는 경우 공통적인 것은 도축장에서 원물 형태로 당사가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축산물에서의 어떤 영업 형태를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 형태로 받지 않..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1(’99.3.29) 【질 의】 철도역사에서 여객편의를 위하여 정육점을 허가(신고)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건물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현재 경영하고 있는 정육점을 2년간 휴업신고를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 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의 건물에 대하여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토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용도변경 및 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규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시 신고수리관청은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서에..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4) 【질 의】 본사에서 허가받은 양념 및 일반식육 그리고 식품(양념류)을 납품받아서 다시 포장을 뜯어 칼질이나 다시 포장행위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신】 ◦ 우선 소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식육판매업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 따라서 식육을 전문적으로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가건물 및 좌판 등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생계를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단속 후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일명 파파라치 등이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할 경우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영업자가 파파라치 등으로부터 기 신고되었거나 행정기관의 자체단속 등을 통해 확인서 징구, 고발 등 사건이 처리 중에 있는 상황에서, 동 사건을 추가로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동 사건은 이미 해당관청에서 처리 중에 있으므로 추가로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