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처리 8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1985.11.20)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 경영자가 식육판매업소의 도축신청에 대한 도살·해체작업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살·해제처리한 수육의 운반을 도축장 경영자 소유의 식육운반차량으로 운송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차량의 동 도축장내의 진입을 거부할 경우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서는 작업장(이 사안의 경우는 도축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해체 ………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제 목】 :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1990.4.20) 【질 의】 농림수산부 고시 제90-11(’90. 3. 19)호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요령에 따른 도축검사업무 수행 시, 확인요령 제4조에 의하면 대상 가축의 도축신청시 검사신청서에 제3조각호1의 증빙서류(가축매매증명서, 가축거래확인서 및 계통출하확인서)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자가사육한 대상가축을 직접 도축 의뢰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대상가축을 절박 도살할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축매매증명서 용도기재란의 용도가 “사육”일 경우라도 도축이 가능한지 여..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제 목】 : 경매로 영업허가주와 시설물소유주가 다를 경우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영업의 승계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농림부(1996.12.5)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작업장의 설치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도축장) 허가를 받아 영업중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시설 전부가 타인에게 경매 또는 매각 등으로 양도되어 영업 허가주와 시설물 소유주로 양분 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 및 적용법규는? ◦ 갑설 축산물작업장 영업 허가중의 시설물 일체가 타인에게 경매 또는 매각 등으로 양도되어 당초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장래에 향하여 계속해서 ..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전남도지사 결정일자 1997. 9. 26. 사건번호 농림부 97-04901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 관련】 결정요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돼지 12두가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도살·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9.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을 도살하고 이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

간이도축장 허가기간 만료통보 취소청구

간이도축장 허가기간 만료통보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북도지사 결정일자 1998. 6. 30. 사건번호 농림부 98-02041 간이도축장 허가기간 만료통보 취소청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및 제3조제1항 관련】 결정요지 피청구인의 이 건 만료통보는 단순히 허가기간의 만료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의 간이도축장은 1997.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경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도축장허가를 받도록 되었는데, 청구인이 1997. 4. 22. 자금능력의 부족등..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35호(‘98.12.11) 【질 의】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회 신】 ◦ ‘98. 2월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불법 밀도살(계)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으며, 현재는 개정된 동법 제4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당초 :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도축장에서 전반적인 추세가 생체중량을 기준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들도 지육정산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도축검사 신청시 꼭 생체중량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 신】 ◦ 도축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규정에 의거 도축검사신청서에 생체중량 등을 기록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이와같이 도축검사신청서에 생체중량 기록은 축산물의 위생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매월, 분기별 및 년간 출하두수에 대한 생체중량을 파악하여 축산물의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에 대한 정책수립시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며, ..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17) 【질 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30군데가 넘는 식당들은 하루에 10~20마리에 오리와 닭등을 도축을 하는데 법적으로 적법한지? 【회 신】 ◦ 닭, 오리 등의 도살·처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부칙 제2조(적용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지정 및 작업장설치규정(농림부 고시 제90-10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 오리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목포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 후 판매·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살·처리에 제한이 없음. ◦ 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