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보관 9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보관·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 포장육을 구매하고 레스토랑의 식당재료를 납품코자 하는데 축산물운반업 이외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포장육을 단순히 구매만하여 레스토랑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한 신고(시·군·구청) 즉, 축산물운반업 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는 별도의 허가사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장육을 해체하여 재포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유통 관..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자”에서 “그 영업을 한자”의 범위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하는..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행정처분 기준에서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출된 때에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로 처분하게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 나오는 4가지 병원균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같은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나 사이트로박터, 크렙시에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이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5항 위반 가. 병..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653(’99. 6. 2) 【질 의】 한우/수입육 동시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수입냉동식육(진공포장)을 적절한 보장용기에 상품을 넣어 테이프로 밀봉하고, 또는 보냉하여 일반적인 택배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로 서울·경기 및 지방 일원에 가정배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은 우수한 단백식품인 반면 부패·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식품이므로 취급 단계별로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 기준등을 준수토록 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1. 외부냉장고에 수입육과 국산한우육을 같이 보관할 경우 별도 칸막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할 경우 보관평수는? 2. 상기와 같이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당사 직원이 입출고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별도로 취득해야할 인허가사항이 있는지? 3. 임대창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냉장,냉동창고 등 보관시설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에 보관이 가능하나 구분, 표시 등의 조치로 누구든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면적제한은 두지 않음. ◦ 냉장창고를 임대하여 자신의 소유분을 단순 보관할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질문3의 ..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유통온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수입 냉장육과 냉동육의 유통시에 유통 온도의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몇도인지? 온도규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 보관, 판매를 위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수입과 국내산을 구분하여 유통온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가.공통사항 (5)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냉장제품은 -2~10℃에서, 냉동제품은 -18℃ 이하(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12℃)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육의 미생물 증식억제 및 부패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온도규정을 두고 있음..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4(’99.7.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각호에 따른 모든 신고종목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경우 위생교육 수수료를 별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도살·원유의 집유·축산물의 가공·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의 허가(신고)에 따른 영업장별로 구분되고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위생교육 대상자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