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9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4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식품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가 또는 그 종업원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해당 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의 위반 1.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1. 적용대상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 2.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생관리란, 위생 환경을 정비하고 건강을 보살피는 것으로서,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되므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은 위생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생관리기준(SSOP :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이란,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처리를 위하여 작업전·작업중 및 작업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을 위생관리기준서로 작성하여 준수하고 관련내용을 작성·비치하는 작업장의 자주적 위생관리기법으로서, 축산식품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연도별 포유류 도축장 위생관리수준(HACCP) 평가 결과

연도별 포유류 도축장 위생관리수준(HACCP) 평가 결과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서, 모든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연맹은 2005년부터 도축장의 위생수준 개선을 위하여 전국의 도축장을 대상으로 매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의 위생관리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의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도축장의 인프라,..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3) 【질 의】 축산물 가공장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적용 및 운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분명히 돈육가공장도 포함되는지? 【회 신】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관련하여 동 기준을 운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돈육가공장도 물론 이에 포함됨. ◦ 지난 6.29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6) 【질 의】 식육위생신규교육외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위생교육이 폐지되는지에 관한 사항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11호, 1999. 3. 18.)에 의거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육의 판매·유통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생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검토중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생교육의 대상 및 교육주기 등에 대하여 해당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위생교육만을 받을 수 있도록 ..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2) 【질 의】 본인은 유통업체에서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임. 점포에는 식육판매업소도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즉석 족발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음. 1.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돈뼈의 경우, 축산물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에서 돈뼈, 족발이 입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국내에는 부산물판매업자 외에는 돈뼈ㆍ돈족을 공급하는 업소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에게 족발을 구매하여 즉석제조를 하여도 문제가 ..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영51541-10357(‘00.12.8) 【질 의】 마(馬)유의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정의에 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조 제3호에서는 식육에 관하여 말의 지육, 정육, 내장 등을 축산물로 분류하고 있어 말에서 생산된 마유 및 가공품도 축산물(유가공품)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법 제2조제4호 원유의 정의에서 마유 및 마유가공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도 별도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 우리부에서는 조속히 축산물가공처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