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4]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1. 표시대상 가. 법 제7조에 따라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완제품) 나. 가목의 식품 중 검지법이 고시된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방사선 조사한 원재료 사용 식품) 2. 표시방법 가. 활자크기 및 표시장소 1) 활자크기(공통사항) :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2) 표시장소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사항을 표시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그 조사한 내용을 표시 나. 표시사항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완제품의 경우 :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