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15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4]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4]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1. 표시대상 가. 법 제7조에 따라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완제품) 나. 가목의 식품 중 검지법이 고시된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방사선 조사한 원재료 사용 식품) 2. 표시방법 가. 활자크기 및 표시장소 1) 활자크기(공통사항) :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2) 표시장소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사항을 표시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그 조사한 내용을 표시 나. 표시사항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완제품의 경우 :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2) 제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 1. 1회 제공기준량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 및 1회 제공량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번호 ① 식 품 ④ 1회 제공기준량 ⑤1회 제공량 범위 ②식품군 ③식품유형 1 과자류 과자 30 g 20~59 g 캔디류 양갱 30 g 20~59 g 푸딩 100 g 67~199 g 그 밖에 해당식품 10 g 6.7~19 g 추잉껌 2 g 1.3~3.9 g 빙과류 100 g(ml) 67~199 g(ml) 2 빵 또는 떡류 빵류 피자 150 g 100~299 g 그 밖의 해당식품 70 g 47~139 g 떡류 100 g 67~199 g 만두류 150 g 100~299 g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량 5g 이상 50g 이하 50g 초과 100g 이하 100g 초과 200g 이하 200g 초과 300g 이하 300g 초과 500g 이하 500g 초과 1kg 이하 1kg 초과 10kg 이하 10kg 초과 15kg 이하 15kg 초과 9% 4.5g 4.5% 9g 3% 15g 1.5% 150g 1% 용량 5mL 이상 50mL 이하 50mL 초과 100mL 이하 100mL 초과 200mL 이하 200mL 초과 300mL 이하 300mL 초과 500mL 이하 500mL 초과 1L 이하 1L 초과 10L 이하 10L 초과 15L 이하 15L 초과 9% 4.5mL 4.5% 9mL 3% 15mL 1.5% 150mL..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6]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6]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주용도 5'-구아닐산이나트륨 구아닐산이나트륨, 구아닐산나트륨, 구아닐산Na 영양강화제, 향미증진제 구연산 산도조절제 구연산망간 구연산Mn 영양강화제 구연산삼나트륨 구연산Na, 산도조절제 구연산철 구연산Fe 영양강화제 구연산철암모늄 영양강화제 구연산칼륨 구연산K 산도조절제 구연산칼슘 구연산Ca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β-글루카나아제 글루카나아제 효소제 글루코노-δ-락톤 두부응고제, 산도조절제, 팽창제 글루코아밀라아제 효소제 글루코오스산화효소 효소제 글루코오스이성화효소 효소제 글루콘산 산도조절제 글루콘산나트륨 글루콘산Na 산도조절제, 유화제 글루콘산동 글루콘산Cu 영양강화제 글루콘산마그네슘 글루콘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5]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5]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간략명 가티검 감색소 감초추출물 결정셀룰로오스 결정섬유소 고량색소 과산화벤조일(희석) 과황산암모늄 구아검 국 규산마그네슘 규산Mg 규산칼슘 규산Ca 규소수지 글루코만난 글루코사민 글리세린 금박 김색소 나타마이신 니신 덱스트란 라우린산 락색소 락티톨 로진 로커스트콩검 루틴 D-리보오스 리보오스 마리골드색소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메틸셀룰로오스 메틸알콜 메틸에틸셀룰로오스 몰식자산 무궁화색소 미리스트산 미소섬유상셀룰로오스 미소섬유상섬유소 백단향색소 베리류색소 벤토나이트 변성전분 변성호프추출물 봉선화추출물 분말셀룰로오스 분말섬유소 비트레드 사일리움씨드검 사프란색소 산소 잔탄검 D-소르비톨 소르비톨 D-소르비톨액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합성감미료 식용색소녹색 제3호 식용색소녹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2호 식용색소적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3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102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 제2호 식용색소청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4호 식용색소황색 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5호 식용색소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철클로로필린나트륨 삼이산화철 이산화티타늄 수용성안나토 카르민 β-카로틴 동클로로필린칼..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2] 영양소 기준치표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2] 영양소 기준치표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기준치 탄수화물(g) 330 칼슘(㎎) 700 비타민B12(㎍) 2.4 식이섬유(g) 25 철분(㎎) 12 비오틴(㎍) 30 단백질(g) 55 비타민D(㎍) 5 판토텐산(㎎) 5 지방(g) 51 비타민E(㎎α-TE) 11 인(㎎)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70 요오드(㎍) 150 콜레스테롤(㎎) 300 비타민B1(㎎) 1.2 마그네슘(㎎) 315 나트륨(㎎) 2,000 비타민B2(㎎) 1.4 아연(㎎) 8.5 칼륨(㎎) 3,500 나이아신(㎎ NE) 15 셀렌(㎍) 55 비타민A(㎍ RE) 700 비타민B6(㎎) 1.5 구리(㎎) 0.8 비타민C(㎎) 100 엽산(㎍) 400 망간(㎎) 3.0 크롬(㎍) 5..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1]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1]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1. 한국어 고려인삼(高麗人蔘)의 유래(由來) 인삼(人蔘)은 문헌상의 기록으로 중국의 전한시대(前漢時代)(BC33~48) 사유(史遊)가 쓴 「급취장」(急就章)에 삼(蔘)이라 기재되어 있고, 후한시대(後漢時代)(AD196~220) 장중경(張仲景)이 쓴 「상한론」(傷寒論)에는 인삼(人蔘)이 배합된 처방이 수록되었으며, 그 후에 「명의별록」(名醫別錄),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등 많은 한방의학서적에서 효능을 입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인삼(人蔘)은 맛이 달고, 약간 차며, 오장(五臟)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를 없애며, 나쁜 기운을 빼고, 눈을 밝게 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수천년..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3] 식품용 기구 도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3] 식품용 기구 도안 1. 도안 '가'형 '다'형 '마'형 '나'형 '라'형 '바'형 2. 도안 제작 방법 가. 크기 1) 표시하려는 제품 또는 포장 등의 크기,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제작한다. 이 경우 ‘가’형과 ‘나’형은 가로 35 : 세로 30 비율을 유지하고 도안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동일 비율로 가감하여 제작하되 식별이 가능하도록 세로의 최소 규격은 높이 7 mm로 한다. 2) ‘다’형에서 ‘바’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자 : 가로 35 mm로 크기와 비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서체는 도안과 다른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색깔 1) 단색 적용시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표시(‘가’형, ‘다’형,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1]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1]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1. 표시서식도안의 종류 가. 1회 제공량당, 100g(ml)당 또는 1포장당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 1) 갑형 가) 1회 제공량당 나) 100g(ml)당 또는 1포장당 2) 을형 ※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는 식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및 ⓓ를 표시할 수 있다. 3) 병형 ※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는 식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및 ⓓ를 표시할 수 있다. 나. 2회 제공량 이상 또는 100g(ml)이상 포장된 식품 등으로 총 내용량의 영양성분 표시를 함께 하고자 하는 제품 ※ 100g(ml)이상 포장된 제품의 경우 ⓐ 1회 제공량은 100g(ml)으로, ⓑ 총 횟수 및 제공량은 총 내용량 g(ml..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시행 2014.2.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호, 2014.2.12.,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명"이라 함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식품의 유형"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2.12) 【질 의】 마트내에서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제품은 치킨류, 꼬치류를 취급함. 이런 제품들을 연구소에 의뢰해서 품명제조보고서라고 받아야 된다구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서류인지? 그리고, 성분표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성분표기엔 제품자체에 있는 성분을 다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울(라벨지)엔 성분표기사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함),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