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4]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1. 표시대상
가. 법 제7조에 따라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완제품)
나. 가목의 식품 중 검지법이 고시된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방사선 조사한 원재료 사용 식품)
2. 표시방법
가. 활자크기 및 표시장소
1) 활자크기(공통사항) :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2) 표시장소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사항을 표시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그 조사한 내용을 표시
나. 표시사항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완제품의 경우 :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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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가) 개별 원재료명과 함께 표시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에 괄호로 “방사선조사”로 표시[예시: “양파(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마늘” 등]
나) 방사선조사처리 원재료를 일괄표시
(1) 방사선 조사처리한 복합원재료 표시 : 방사선조사한 복합원재료명과 그 원재료명 5개 이상 표시
[예시 : 방사선조사한 ○○복합원재료명(원재료명 5개 이상 표시)]
(2) 방사선 조사처리한 식품을 일괄표시 :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괄호로 하여 일괄표시
[예시 :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감자, 마늘, 양파 등)]
다) 어떤 원재료가 방사선 조사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 일부 함유” 또는 “일부 원재료 방사선 조사처리” 등의 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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