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명칭 |
용 도 |
삭카린나트륨 |
합성감미료 |
식용색소녹색 제3호 |
합성착색료 |
<삭 제 2010. 11. 12> |
합성보존료 |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
산화방지제 |
산성아황산나트륨 |
표백용은 “표백제”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로, 산화방지제는 “산화방지제“로 한다. |
고도표백분 |
살균용은 “합성살균제”로, 표백용은 “표백제”로 한다. |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
발색용은 “발색제”로, 보존용은 “합성보존료”로 한다. |
카페인 |
향미증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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