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 2014.2.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호, 2014.2.12.,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명"이라 함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식품의 유형"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를 말한다. 3.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4의2.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5.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6. "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영양소"라 함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당류"라 함은 식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한다. 7의3. "트랜스지방"이라 함은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을 말한다. 8.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1회 제공기준량은 『별지 3』과 같다. 9. "영양성분표시"라 함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양강조표시"라 함은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영양소 함량강조표시" :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함유"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영양소 비교강조표시" :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영양소 기준치"라 함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12.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13. "주원료"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성분배합기준이상의 원재료 또는 각각의 식품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14. "복합원재료"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한다. 나. 영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 다.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라.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마.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바. 삭제 <2013. 12. 26> 사. 자연상태의 식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1)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식품 외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2) 수입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제품을 포함한다) 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또는 용기·포장 나. 옹기류 제4조 (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2.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3. <삭 제 99. 2. 18>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7.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품을 제외하며,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 대상 식품에 한하여 표시한다. 8.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11.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표시방법) 식품등(수입되는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는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2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다. 1의2.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3.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및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병마개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1) 주표시면 가) 제품명 6 이상 2) 일괄표시면 가) 식품의 유형 8 이상 3) 기타 표시면 가) 업소명 및 소재지 8 이상
나)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12 이상
나) 제조연월일
다)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라) 원재료명 및 함량
마) 성분명 및 함량
10 이상
12 이상
7 이상
7 이상
나) 영양성분
다) 주의사항 표시
라) 기타사항 표시
8 이상
10 이상
6 이상
나. 가목 2)의 표시사항 중 식품의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 포장면적이 20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은 10포인트 이상, 원재료명은 5포인트 이상, 영양성분은 6포인트 이상, 주의사항은 8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제5조제1의2호에 해당하는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가목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식품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6.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은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자크기는 제품명 활자크기 1/2이상 또는 주표시면 면적별 활자크기로 한다.
"원산지 :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
주표시면적 |
활자크기(포인트) |
35㎠ 미만 |
12 이상 |
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
가. 육류 등 냉동식품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나. 과일·채소류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라.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마.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바.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식품에 대하여는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의 표시
사.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대하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의 표시
아.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자. 한입크기로서 작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젤리제품(소위 미니컵젤리 제품)에 대하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 표시
(예시) "얼려서 드시지 마십시오. 한번에 드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잘 씹어 드십시오. 5세 이하 어린이 및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여 주십시오" 등의 표시
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카.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파. 카페인 함량을 ㎖ 당 0.15 ㎎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문구 및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와 "총카페인 함량 OOO mg" 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식품첨가물
가.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식품첨가물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식품포장용 랩을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나.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다.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
라.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
제7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첨가물공전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2.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표시
3.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제8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가.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나.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라. 허가(신고)권자가 변경신고 수리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바.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젓갈류를 해동하여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젓갈류에 한한다),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사. 별지 4에 따른 방사선조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으로써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중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
3. 제3조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절임식품(단무지에 한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용 위생상자에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5.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6.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7. 수입식품 등에 대한 표시방법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당해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괄표시면에 12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식품등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수입되는 식품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8.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점에 제조·가공,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제9조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표시사항에 따른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 『별지 1』
2. 제3조제1호 라목에 따른 방사선 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 『별지 4』
3. < 삭제 2013.12.26 >
제10조 (중량등의 허용오차)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 또는 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별지 2』와 같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도 2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서식도안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16
별도 3 식품용 기구 도안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17
별표 1의2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19
별표 2 영양소 기준치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20
별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21
별표 5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22
별표 6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23
별지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49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50
별지 4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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