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

오늘도힘차게 2015. 5.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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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3] 1회 제공기준량

 

 

1. 1회 제공기준량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 및 1회 제공량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번호

식 품

1회 제공기준량

1회 제공량 범위

식품군

식품유형

1

과자류

과자

30 g

20~59 g

캔디류

양갱

30 g

20~59 g

푸딩

100 g

67~199 g

그 밖에 해당식품

10 g

6.7~19 g

추잉껌

2 g

1.3~3.9 g

빙과류

100 g(ml)

67~199 g(ml)

2

빵 또는 떡류

빵류

피자

150 g

100~299 g

그 밖의 해당식품

70 g

47~139 g

떡류

100 g

67~199 g

만두류

150 g

100~299 g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 가공품류

-

-

초콜릿류

30 g

20~59 g

4

잼류

20 g

13~39 g

마멀레이드

기타 잼류

5

설탕

백설탕

-

-

갈색설탕

기타설탕

6

포도당

액상포도당

-

-

분말결정포도당

7

과당

액상과당

-

-

결정과당

기타과당

8

엿류

물엿

-

-

기타 엿

덩어리엿

30 g

20~59 g

가루엿

5 g

3.3~9.9 g

덱스트린

-

-

9

당시럽류

 

5 g

3.3~9.9 g

10

올리고당류

프락토올리고당

-

-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

기타올리고당

11

식육 및

알가공품

식육 또는 알제품

60 g

40~119 g

식육가공품

육포 육류 말린 것

15 g

10~29 g

그 밖에 해당식품

30 g

20~59 g

알가공품

50 g

33~99 g

12

어육가공품

어묵

30 g

20~59 g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 어육가공품

13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60 g

40~119 g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14

식용유지

콩기름

(대두유)

-

-

옥수수기름

(옥배유

채종유

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사플라워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면실유

땅콩기름

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 식용유지

15

면류

국수

건조

봉지면

100 g

67~199 g

용기면

30 g

20~59 g

비건조

200 g

133~399 g

냉면

건조

100 g

67~199 g

비건조

200 g

133~399 g

당면

20 g

13~39 g

유탕면류

봉지면

120 g

80~239 g

용기면

80 g

53~159 g

파스타류

건조

100 g

67~199 g

비건조

200 g

133~399 g

16

다류

침출차

100 ml*

67~199ml*

액상차

고형차

17

커피

 

100 ml*

67~199 ml*

18

음료류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200 ml*

133~399 ml*

채주스

채음료

탄산음료류

200 ml

133~399 ml

두유류

200 ml

133~399 ml

발효음료류

100 ml

67~199 ml

인삼홍삼음료

150 ml

100~299 ml

기타음료

혼합음료

200 ml

133~399 ml

추출음료

150 ml*

100~299 ml*

음료베이스

19

특수용도

식품

영아용 조제식

-

-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40 g

27~79 g

임산수유부용 식품

20 g

13~39 g

20

장류

메주

-

-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21

조미식품

식초

-

-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레토르트식품

200 g

133~399 g

기타

25 g

17~49 g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

-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22

드레싱

드레싱

-

-

마요네즈

-

-

23

김치류

김칫속

-

-

배추김치

-

-

기타김치

-

-

24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25

절임식품

절임류

장류절임 중 짱아찌

15 g

10~29 g

그 밖의 해당식품

25 g

17~49 g

당절임

25 g

17~49 g

26

조림식품

농산물조림

-

-

수산물조림

축산물조림

27

주류

탁주

-

-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28

건포류

조미건어포류

15 g

10~29 g

건어포류

기타 건포류

29

기타

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땅콩버터

5 g

3.3~9.9 g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10 g

6.7~19 g

캡슐류

-

-

전분

-

-

채가공품류

건과류

5 g

3.3~9.9 g

기타

30 g

20~59 g

조미김

2 g

1.3~3.9 g

튀김식품

-

-

벌꿀

20 g

13~39 g

모조치즈

20 g

13~39 g

식물성크림

5 g

3.3~9.9 g

추출가공식품

80 g

53~159 g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30 g

20~59 g

식염

-

-

밀가루

찐쌀

생식류

40 g

27~79 g

시리얼류

30 g

20~59 g

얼음류

-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도시락, 김밥류 등

1

1

햄버거, 샌드위치류

150 g

100~299 g

그밖의 해당식품

1

1

30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

-

 

※ “-” 표시는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임.  
※ 1회 제공기준량에 “*”로 표시된 다류, 커피 및 음료류(농축액․분말 등) 제품은 1회 제공량 범위로 만드는데 필요한 양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2. 그 밖에 제1호에서 적용할 수 없는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 


제1호에 따라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 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수입신고전에 1회 제공량 설정통보  시스템(www.mfds.go.kr→전자민원창구→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 통보서 양식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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