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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적용 분류 |
표시량 |
허용오차 |
중량 |
5g 이상 50g 이하 |
9% |
용량 |
5mL 이상 50mL 이하 |
9% |
*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단, 두부류는 500g 미만은 10%, 500g 이상은 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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