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점 11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72호(‘99.8.26) 【질 의】 쇠고기 수거검사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에 따른 식육점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 가공 및 보관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제품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구제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식육점에서 쇠고기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축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축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위해 식육판매업(일반 식육점)신고를 득한 업소에 인건비를 주고 단순히 부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할 경우, 축산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일반적으로 “임가공”이라고 함.) 위배사항이라면 그 근거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829(‘1998.8.12.) 【질 의】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식육점 등에서 구입한 생돈육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한 묻힌 돈까스 크기의 생돈육(일명 “즉석 돈까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63(2000.9.5) 【질 의】 당사는 축산물유통 및 제조가공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소고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쇠고기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 상표특허 등의 출원을 했음. 지육에서 발골한 후 기름손질을 거쳐 등심 및 정육부위에 6년근 수삼덩어리를 인젝트하고 6년근 수삼엑기스를 뽑아 다시 인젝트하여 진공포장 후 숙성실에서 숙성시켜 유통시키려 함. 제품의 원료는 쇠고기 80% 정도와 인삼 및 인삼엑기스를 15~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물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포장단위는 덩어리로 납품하고, 판매도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9) 【질 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식육점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자식이 아닌 아내인 제가 식육점을 인수받을때 지위승계가 되는지와 지위승계 말고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내에 신고관청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점 운영중 식육점 이전으로 신규로 개업할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식육점 운영중 식육점 이전으로 신규로 개업할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점 운영중 식육점 이전으로 신규로 개업할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10) 【질 의】 재래시장에서 15년 정도를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는 상가의 점포를 얻어 장소이전을 하려하였으나, 당분간 재래시장의 가게를 찾는 손님을 위해 신규로 식육점을 개업하였음. 식육점을 신규로 개업하다 보니 신규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1999년 6월까지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위생교육을 받았는데 다시 신규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신규 및 정기 위생교육을 받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소정의 정기위생교육(매..

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42(’98. 7. 22) 【질 의】 본인은 시장안의 1층에 전세를 얻어 식육점을 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하는데 같은 건물 2층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식육점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회 신】 ◦ 식육판매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등을 갖춘 후 소정의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문제되는 식육판매업 영업장소가 건축법상 적합한 1층이나 동일건물 2층이 건축..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6) 【질 의】 식육점에서 국내산고기(한우)를 표시판 전면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에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나목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위반으로 해당 육류의 량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받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특별법-일반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각의 법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각각..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06(‘1999.10.09) 【질 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 도축장 및 식육점에서 소, 돼지의 부산물인 비계(유지)를 수집하여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흑염소를 고는 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업 허가만을 가지고 식육점 허가없이 도계닭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업허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닭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별도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3. 6. 14. 사건번호 83도575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기】 판시사항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식당영업무허가의 불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식육점과 그에 딸린 식당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식육점영업허가와 함께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당의 명의변경문제에 관해서는 묻지도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식육점허가증과 식당등록증을 인계받아 식육점에 대한 허가명의만을 변경한 다음 약 8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