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 9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 돈까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829(‘1998.8.12.) 【질 의】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식육점 등에서 구입한 생돈육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후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한 묻힌 돈까스 크기의 생돈육(일명 “즉석 돈까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생돈육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즉석 돈까스”)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15) 【질 의】 양념육의 면세여부는? 【회 신】 ◦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한 돼지 생 막창에 과일 등을 배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수입한 돼지 생 막창에 과일 등을 배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한 돼지 생 막창에 과일 등을 배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8.6.4) 【질 의】 돼지 생 막창을 미국 등 외국에서 냉동으로 수입하여 이것을 해동시켜 세척을 한 후 20㎝ 크기로 절단하여 돼지 똥냄새와 돼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막창 98%에 과일(키위) 1.5% 미만, 마늘 0.5%, 소금 0.05% 등 미세한 양의 향신료를 배합하여 다시 냉동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가공식품으로 보는지 혹은 미가공식품으로 보는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냉동으로 수입한 돼지 생 막창을 해동시켜 세척한 이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키위, 마늘, 소..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에 관한 질의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084(‘1999.5.27) 【질 의】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는? 【회 신】 ◦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10(2008.9.23) 【질 의】 내국법인 갑은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계장으로부터 닭을 구입하여 이를 도살 및 해체하여 생닭으로 가공한 후 가맹점이나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있음. - 갑 법인은 생닭 공급 시 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 주입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설탕,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갑..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12.17) 【질 의】 축산물인 생닭 뱃속 안에다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어서 다리를 엑스자형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회 신】 ◦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890(‘1987.05.01) 【질 의】 식료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육제품제조업의 허가를 얻은 자가 미가공식료품인 소갈비육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절단ㆍ기름기 부분등의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다져서 재운 상태에서 생강ㆍ마늘ㆍ파ㆍ참깨ㆍ식용유ㆍ간장 등의 양념류를 첨가한 불갈비용으로 조미된 소갈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1265.2-2424, 1983.11.27의거 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동 가공식료품인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605(‘1997.07.15) 【질 의】 돼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 내장을 구입하여 첨가물 없이 삶은 후 시중 소매상에게 식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임. 돼지내장을 단순히 삶은 상태에서 식용으로 시중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6.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5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체인점에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 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원이 각 체인점을 방문하여 지도관리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한 경우 양념갈비는 미가공식료품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64,8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4,6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