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100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