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9호)

오늘도힘차게 2016. 7.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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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9호, 2014.5.30., 일부개정]

 

 

1. 용어의 정의

 

가. “용기등”이라 함은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색소로서, 착유기(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 포함한다)·냉각기·유방세척기·집유탱크·원유통·도축검인기·도축검인용색소 또는 난각 인쇄용색소를 말한다.

 

나. “기구”라 함은 착유기·냉각기·유방세척기 또는 도축검인기를 말한다.

 

다. “용기”라 함은 집유탱크 또는 원유통을 말한다.

 

라. “규격”이라 함은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등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2. 용기등의 일반규격등

 

가. 기구·용기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이 오염되기 쉬운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기구·용기는 제품 및 세척 소독약품으로 부식되거나 기타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기구·용기는 분해 조립이 가능하고 세척·소독 및 검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기구·용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금속은 납10%이상, 안티몬 5%이상을 함유하거나 카드뮴을 함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속으로 수리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마. 도금용 주석은 납을 5%이상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기구·용기에는 도자도포 또는 에나멜도포등을 할 수 없다.

 

사. 합성수지제의 기구·용기는 내열성이 강하고 부식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독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아. 기구·용기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허용된 착색료외의 합성착색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3. 용기등의 품목별 규격등

 

가. 착유기

 

(1) 목적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하여야 한다.

 

(2) 원유와 접촉되는 부위(유두와의 접착부위, 원유배관 등)는 용출시험을 행할 때 유해금속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냉각기·유방세척기

 

(1) 냉각과 유방세척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하여야 한다.

 

(2) 원유와 접촉되는 부위는 용출시험을 행할 때 유해금속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집유탱크

 

(1) 내부는 납으로 용접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원자재는 녹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국공업규격 스테인레스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생적으로 성형되어야 하며, 사용상 위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재질시험 또는 용출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원유통

 

(1) 몸체 내부에 납으로 용접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원자재는 녹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국공업규격 스테인레스 STS3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생적으로 성형되어야 하고 외관은 뚜렷한 흠집이나 갈라진 데가 없는 등 사용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뚜껑은 밀착되게 설비하여야 한다.

 

(4) 낙하시험·누수시험·재질시험 및 용출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도축검인기

 

(1) 검인의 재료는 비철금속이어야 하며, 용출시험을 행할 때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스탬프식 검인의 글자 및 숫자의 표시는 평면에서 5㎜이상 양각되어야 한다.

 

(3) 포유류 검인은 지름의 크기가 75㎜인 원형으로 하고, 테두리의 폭은 1.5㎜, 글자의 폭은 2㎜로 한다.

 

(4) 가금류 검인은 지름의 크기가 20㎜인 원형으로 한다.

 

바. 도축검인용색소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중 청색1호, 적색3호 및 황색4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난각 인쇄용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규격등의 적용

 

규격등은 품목별 규격을 우선적용하고, 품목에 따라 일반규격등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포장(재)은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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