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
1. 공통사항
1.1 「AI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2. 방역지역 설정
2.1 방역지역은 발생농장(시설)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검역검사본부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통제ㆍ소독 등을 실시한다.
2.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수성 동물 및 관련 오염물건 등 살처분ㆍ폐기
3.1 도심지의 교통ㆍ지리ㆍ유동인구ㆍ가금사육현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살처분ㆍ폐기 범위 등을 설정한다.
3.2 발생원인, 유입경로, 주변지역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오염지역 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여부를 정한다.
3.3 방역지역 안의 애완조류(희귀조류) 판매장, 대학ㆍ민간연구소, 대공원ㆍ동물원 등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사육중인 조류는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성 등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3.4 1,000수 이하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ㆍ매몰 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스 배출관,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매일 매몰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다.
3.5 일반 가정집, 조류자연학습장, 동물원 등 소규모 비전문 조류 사육농장(시설)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혐오감 등 미관과 주민불편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매몰지 표지판 설치여부를 정한다.
4.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및 방역조치
4.1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살처분ㆍ폐기하고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발생지 안의 분변(분변이 없는 경우 바닥의 흙 또는 사육장 우리 등 swab)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날로부터 한다.
4.2 방역지역에서의 감수성 동물의 재사육은 [별표7] 입식시험요령에 따른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5. 대공원, 동물원, 조류자연학습장 등 조류사육시설 방역조치
5.1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에 따른 AI 전파위험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발생지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 까지 외부 개방 중단. 다만, 대공원, 동물원 등 자체적으로 방역담당 수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방 중단여부 결정
- 사육 조류에 대한 일일 AI 임상검사 등 예찰 실시
-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 제한 및 출입시 소독 실시
-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 사육 오리류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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