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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3호, 2013.5.16.., 일부개정]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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