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별표]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0. 2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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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별표]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1. 공통 적용사항

 

 

가.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마.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개별 적용사항


생산·유통·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

 

 

(1) 생산정보

 

 

(가) 생산자 성명 또는 단체명칭


(나) 주소(전화번호 포함)


(다) 품목


(라) 재배지 소재지 및 면적


(마) 농약 등 농산물의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의 사용 내역

 

 

(2) 출하정보

 

 

(가) 날짜


(나) 품목


(다) 물량


(라) 출하하는 유통업체명(또는 수확 후 관리시설명)


(마) 출하하는 유통업체(또는 수확 후 관리시설) 전화번호


(바) 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유통자

 

 

(1) 입고정보

 

 

(가) 날짜


(나) 품목


(다) 물량


(라) 생산자 성명(또는 유통자 성명)


(마) 생산자(또는 유통자) 전화번호


(바) 이력추적관리번호

 

 

(2) 출고정보

 

 

(가) 날짜


(나) 품목


(다) 물량


(라) 판매처 명칭


(마) 판매처 전화번호


(바) 이력추적관리번호(이력추적관리품의 입고·출고 간의 연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판매자

 

 

(1) 입고 날짜


(2) 품목


(3) 물량


(4) 구입처 명칭


(5) 구입처 전화번호


(6) 이력추적관리번호

 

3.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

 

 

가. 관리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다섯 자리와 이력추적 등록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붙임표(-)로 연결하여 부여한다.

 

 

(1)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농산물 생산여건(토양,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량 등)이 다를 경우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 한다.


(2) 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한 등록자는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식별단위(로트)의 크기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적게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발생시 위험부담이 클 수 있음.


(2) 식별단위(로트)를 작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발생시 위험부담이 작아 질 수 있음.


(3) 생산단체로 이력 등록하여 공동생산·공동선별한 경우에는 식별번호(로트)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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