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별표]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기준
1. 공통 적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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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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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적용사항
생산·유통·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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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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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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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자 성명 또는 단체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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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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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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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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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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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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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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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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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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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고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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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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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다섯 자리와 이력추적 등록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붙임표(-)로 연결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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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농산물 생산여건(토양,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량 등)이 다를 경우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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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별단위(로트)의 크기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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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적게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발생시 위험부담이 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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