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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