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돼지 복지 향상 위한 ‘무리 기르기(군사)’ 시설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내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 가능한 임신돼지 군사(群飼, 무리 기르기) 시설 세 가지를 소개했다.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은 양돈 농가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지난 임신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양돈농가는 임신돼지 군사 시설을 도입할 때 자동급이군사시스템(ESF), 자유출입스톨(FAS), 반스톨(SS)을 고려할 수 있다. □ 자동급이군사시스템은 사료를 자동으로 주는 장치가 설치된 군사 시설로, 1개 시설당 임신돼지 20∼4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 무선 인식 기술을 활용해 임신돼지 개체별로 사료 주는 양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