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내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 가능한 임신돼지 군사(群飼, 무리 기르기) 시설 세 가지를 소개했다.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은 양돈 농가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지난 임신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양돈농가는 임신돼지 군사 시설을 도입할 때 자동급이군사시스템(ESF), 자유출입스톨(FAS), 반스톨(SS)을 고려할 수 있다.
□ 자동급이군사시스템은 사료를 자동으로 주는 장치가 설치된 군사 시설로, 1개 시설당 임신돼지 20∼4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 무선 인식 기술을 활용해 임신돼지 개체별로 사료 주는 양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개체 관리가 편리하다. 단 임신돼지를 들이기(입식) 전에 미리 적응 훈련을 시켜야 하며 관리자 또한 시설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자유출입스톨은 돼지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로 임신돼지가 원하는 시간에 틀(스톨)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격을 피할 수 있으며, 모든 임신돼지가 동시에 사료를 먹을 수 있다.
- 틀 안에 임신돼지를 머무르게 할 수 있어 이상개체를 치료하거나 관찰할 수 있지만, 임신돼지 1마리당 틀 1대가 들어가 임신돼지가 무리생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좁다.
□ 반스톨은 기존 고정틀에서 뒷부분의 틀을 제거한 형태로 일반 돈사에서 군사 사육으로 전환할 때 개조가 쉬우며 경제적이다.
- 모든 임신돼지가 동시에 사료를 먹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 훈련이 필요 없다. 그러나 개체 관리가 어렵고 먼저 사료를 다 먹은 임신돼지가 다른 돼지를 공격할 수도 있어 별도 장치를 설치해 사료 주는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임신돼지 군사 시설의 장‧단점, 생산성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발간해 2일부터 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축산소식→홍보리플릿)에서도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올해 정부는 축산법 개정,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등 산업동물의 복지 향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며,
“원활한 군사 사육 전환을 위해 각 시설을 비교한 뒤, 본인 농장 실정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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