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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오늘도힘차게 2019. 5. 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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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 주 요 내 용 》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의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 회의를 개최

   * 일시 및 장소 : ‘19.5.2(목)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

   * 참석 :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관계부처·공공기관 등

◇ 4월 말 기준, 금년 9.27까지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32천 농가 중 

○ 적법화 완료 농가 20.2%(6천호),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농가 45.3%(14천호), 측량 24.7%(8천호), 미진행 9.8%(3천호) 등 파악

    *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 : (‘18.11.) 40.4 ⇥ (‘19.1.) 47.7 ⇥ (‘19.4.) 65.5%

    * 측량·미진행 농가 : (‘18.11.) 59.6 ⇥ (‘19.1.) 52.3 ⇥ (‘19.4.5.) 34.5% 

◇ 이개호 장관은 9.27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지자체 중심의 지역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측량․미진행 농가의 애로와 위반상황 분석 및 지원방법 제시 등 적극적 대처를 당부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5.2(목)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석하였다.


ㅇ 농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부진 지자체 및 우수 지자체 사례 공유,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방안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


□ (적법화 추진상황) 농식품부 점검결과 4월 말 기준, 9.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2천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중 적법화 완료농가 20.2%(6천호)와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 45.3%(14천호), 측량농가 24.7%(8천호)와 미진행농가는 9.8%(3천호)로 나타났다.


*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 : (‘18.11.) 40.4 ⇥ (‘19.1.) 47.7 ⇥ (‘19.4.) 65.5%

* 측량·미진행 농가 : (‘18.11.) 59.6 ⇥ (‘19.1.) 52.3 ⇥ (‘19.4.5.) 34.5% 


ㅇ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서 적법화 대상 농가를 당초 34천호에서 32천호로 2천호 축소 조정하였다.


* 건의 : 3단계 적법화 농가(‘24.3월까지 적법화기간 부여),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 가금 200㎡) 미만 농가,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 등 제외 건의 

*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는 별도 관리(입지제한지역 내 축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전기간을 부여, 이전기간 동안 행정처분 집행 유예)


□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 지자체 점검회의(5회), 관계부처 현장점검(5회), 축산농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의 적법화 지연 원인을 분석한 결과,


ㅇ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이전까지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① 축산 농가별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법화를 추진한다.


-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 적법화 완료를 지원하고,


- 측량·미진행 농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위반유형 분석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적법화 방법을 제시하고, 적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②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위반상황 등 애로사항을 일괄(One-stop)로 해소함으로써 조기 적법화를 추진한다.


③ 지역 내에서 풀기 힘든 사안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이 매주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전담반(T/F)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 관계부처(국조실·환경부·국토부 등), 농협, 축산단체 등 중앙단위로 구성·운영

** 관계부처(국조실,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등), 공공기관(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운영


□ 이개호 장관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채 5개월이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이와 관련,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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