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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식약처는 ’수입위생요건‘, 이하 같다)’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19.5.3.)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17.11.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17.11.21.)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수입 제외, 수출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승인, BSE 추가 발생시 수입검역 중단권한 확보 등
❍ 이러한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18년 1월 국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올해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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