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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소도체 등급판정의 예외) - (1) 개요)
정부는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 한우의 품질고급화 및 냉장육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소 냉도체 등급판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도체는 원칙적으로 도축과 예냉의 절차를 거쳐 심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 등급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도축장에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도체 예냉실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의 예외를 규정하여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도체가 도축장에서 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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