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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소도체의 등급표시(等級表示, grade mark) - (3)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이란, 등급판정의 결과를 표시하는 도장으로서 이는 축산법에 따라 품질평가사가 사용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므로 육질등급만을 표시하는 등급판정인과 육량등급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등급판정인, 등외 등급판정인으로 구분됩니다.
육질 등급판정인 | 육질,육량 등급판정인 | 등외 등급판정인 |
등급판정인에 사용되는 색소는 “용기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색소 적색3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용 인주 | 적색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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