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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소도체 등급판정의 예외) - (2) 예외사유)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에서는 학술연구용과 자가소비, 바베큐, 제수용 등 특수목적을 위해 도축되는 축산물은 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도체는 원칙적으로 예냉으로 심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좌반도체(左半屠體) 등급판정부위를 절개하여 육질 및 육량을 측정하여 등급을 판정한 이후에 도축장에서 반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술연구용 또는 바베큐, 제수용, 자가소비 등의 소도체는 그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이분할(二分割)하지 않은 소도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등급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축 당일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수용 | 바베큐 |
다만, 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소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의 등급판정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대접살 생고기 | 경상도 우둔 뭉티기 |
이는 소도체의 냉도체 등급판정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지방에서의 생고기 식습관과 마찰이 발생하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등급판정절차 이전에 앞다리, 우둔에 한하여 등급판정의 면제 및 사전절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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