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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등급판정의 개요 - (3) 등급판정의 적용조건)
소도체의 등급은 소를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등급판정 부위를 절개하여 30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판정합니다.
이는 등급판정부위를 공기에 노출시켜 충분한 산소결합을 통하여 각 도체의 육질특성을 잘 표현하도록 한 이후에 등급판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먹인 소 등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품질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냉장육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위생안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축과정에서 좌반도체의 등급판정부위가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의 동일한 부위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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