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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맛소스를 사용한 제품에 “떡갈비맛”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갈비맛소스를 사용한 제품에 “떡갈비맛”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3.17 |
【질 의】 |
당사는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제품명을 "떡갈비맛구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려함.
실제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72.42%를 사용하고 "떡갈비맛 시즈닝"(제품 전면에 표기)을 0.34% 첨가하였으며, 여기서 돼지고기부위는 일반적인 뒷다리 정육을 사용하였음.
제품명으로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10-17호, ’10.12.30.)”[별 표1] 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제품의 제조․가공시에 “갈비”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갈비 맛을 내기 위해 소스를 사용한 경우, “맛”자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시에 “갈비”를 사용한 것으로 오도․혼동케 할 수 있음.
◦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식육의 부위명인 “갈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표1]1.가.3) 및 [별표1]2.다.4)에 따라 원료로 “갈비”부위만을 사용하거나 식육 중 “갈비”부위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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