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한우 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5호)

오늘도힘차게 2015. 11. 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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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검정기준


[시행 2013.5.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5호, 2013.5.27.,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우의 능력검정방법을 정함으로써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 선발로 한우개량을 촉진하는데 있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대검정"이라 함은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당해 수소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후대검정"이라 함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검정소후대검정""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

 

3. "검정소후대검정"이라 함은 검정기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장후대검정"은 한우농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후보씨수소"라 함은 당대검정 등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우수한 수소를 말한다.

 

5. "보증씨수소"라 함은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수소를 말한다.

 

6. "당대검정우"라 함은 당대검정을 위하여 선발한 수송아지를 말한다.

 

7. "후대검정우"라 함은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한 수송아지를 말한다.

 

8. "씨암소"라 함은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것으로서 당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9. "교배암소"라 함은 혈통이 등록된 것으로서 후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10. "등록기관" 또는 "검정기관"이라 함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가축개량협회의회"라 함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검정기관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자문기구로 검정방법, 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 기술을 자문 한다.

 

2장 당대검정

 

3(당대검정우의 조건 및 검정방법)

 

당대검정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씨암소에서 태어나고 생후 160일령 이전에 이유한 수송아지일 것

 

2.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유전자검사 결과[별표 4] 친자가 확인된 것.

 

3. 당대검정우나 당대검정우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검정방법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되, 예비검정은 축군 평균일령 150일령에서 180일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하며, 동 기간 중에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에 대한 적응여부를 검정하고 본 검정은 축군의 평균일령이 가급적 180일령일때 개시하여 170일간 실시한다. , 축군의 일령범위는 평균값 ±30일 이내로 한다.

 

4(조사사항)

 

당대검정우의 체중, 체위,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 및 외모심사는 다음 방법에 의거 실시한다.

 

1. 체중은 개시시, 축군의 평균일령 270일령, 종료시에 측정하되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시 1회이상 측정한다.

 

2. 체위는 종료시에 측정하되,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위,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좌골폭, 우측전관위의 11개 부위를 측정한다.

 

3. 사료섭취량은 매 15일 간격으로 급여량에서 잔여량을 감한 것을 조사하고, 증체량으로 나누어 사료요구율을 조사한다.

 

4. 외모심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 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거 종료 시에 실시한다.

 

5. 정액검사는 [별표 1]에 의한다.

 

6. 검정기관에서 측정한 한우초음파생체단층촬영(종료시에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지방함량 분석), 유전체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5(검정자료 제출)

 

당대검정우를 선발하고자 할 경우 검정기관 등은 검정자료 등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후보씨수소 선발기준)

 

후보씨수소의 선발은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선발 지수식 등에 의한 개체별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7(후보씨수소 선발제외)

 

당대검정우 중 외모심사 결과 78점 미만인 경우와 정액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3장 후대검정

 

8(후보씨수소 종류)

 

후대검정 대상이 되는 후보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당대검정에 의하여 선발된 것

 

2. 한우사육농가 또는 가축개량기관 보유 종축중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에서 능력이 우수하다고 특별히 인정된 것

 

1항에 의한 후보씨수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심사 선발한다. , 당대검정에 의해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생략할 수 있다.

 

1. 나이는 1218개월령일 것

 

2. [별표 1]에 의한 정액검사에 합격한 것

 

3. 후보씨수소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9(교배암소)

 

교배암소는 검정기관 자체사육 또는 한우 사육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나이는 1세 이상이고 정상적으로 발육된 것

 

2.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이 된 것

 

교배암소는 생년월일, 산차, 체중 및 번식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0(검정기간과 후대검정우 선발기준)

 

검정소후대검정은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며, 후대검정우에 대한 검정기간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며, 예비검정은 축군평균 150일령에서 180일령사이에 최소 20일 내외 실시하고, 이 기간 중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 적응여부를 검정하며, 본 검정은 예비검정이 끝난 후 검정축군의 평균일령이 180일령에 개시하여 530일 동안 실시한다. , 축군의 일령범위는 평균값 ±30일 이내로 한다.

 

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씨수소 1두당 교배암소 40두 이상을 교배시켜 생산되고 유전자검사 결과[별표 4]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가 10두 이상 이어야 한다.

 

2. 외모는 기형 및 유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검정완료두수는 후보씨수소 1두당 6두 이상으로 한다.

 

농장후대검정은 한우사육농가에서 실시를 하며, 검정축군의 평균일령이 180일령에 개시하여 출하시까지 실시한다. , 평균축군 일령의 범위는 ±30일 이내로 한다.

 

농장검정 후대검정우는 후보씨수소와 유전자검사 결과[별표 4]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로 검정완료두수가 한우농가당 4두 이상으로 한다

 

후대검정우 중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저하게 발육이 떨어지는 것

 

2. 사고에 의해 계속 사육이 어려운 것

 

3. 부계 형매 중(후보씨수소 자손) 유전적 결함이 발견된 것

 

4. 11조 규정에 의해 실격 처리된 후보씨수소의 자손

 

후대검정우는 이유전 발육성적(생시체중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1(조사사항)

 

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중은 제4조 제1호에 의하되, 측정시기는 개시시, 축군 평균 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시에 측정한다.

 

2. 사료섭취량은 제 4조 제 3호에 의하되 우방별로 조사한다.

 

3. 한우초음파생체단층촬영은 360일령과 종료시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지방함량 분석을 위하여 검정기관에서 촬영한다.

 

4. 체위는 제4조 제2호에 의하되, 측정시기는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시에 측정한다.

 

5.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의한다.

 

농장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중은 제4조 제1호에 의하되, 측정시기는 개시시,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720일령, 출하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시에 측정한다.

 

2. 한우초음파생체단층촬영은 710일령에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지방함량 분석을 위하여 검정기관에서 촬영한다.

 

3.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의하며, 출하시기는 농가별로 실시한다.

 

1, 2항에 의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정하거나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의뢰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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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후보씨수소의 실격)

 

후대검정중에 있는 후보씨수소중 정액성상 이상, 질병 및 외상 등으로 도태사유가 발생한 것은 검정기관장이 실격시킬 수 있다.

 

13(보증씨수소 선발)

 

후대검정이 완료된 후보씨수소는 검정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성적을 분석·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보증씨수소로 선발한다.

 

14(씨수소 정액생산, 보관, 처리)

 

후대검정을 개시한 후보씨수소에 대하여는 제 12조 규정에 의한 보증씨수소로 선발되기 이전까지는 냉동정액을 생산, 보관하여야 하며, 선발에서 탈락된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폐기처분하고,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한다

 

보증씨수소로 선발되지 전에 생산된 후보씨수소 정액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한우 사육농가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

 

4장 기타

 

15(사양관리)

 

당대검정우, 후대검정우, 씨암소 및 교배암소의 사양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농장후대검정우는 영양수준을 고려하여 농가별 사양기준에 의한다.

 

16(검정결과 처리)

 

검정기관은 검정자료 및 검정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결과를 평가하여 검정기관 및 등록기관에 통보한다.

 

등록기관에서는 통보받은 결과를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17(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한우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정기관장이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별표 1 정액 심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531
별표 2 사양관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532
별표 3 도체조사 및 평가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533
별표 4 유전자 검사 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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