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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6.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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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13

 

질 의

 

당사는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허가를 받고 우육을 직수입하여 자가 매장에 공급 운영하고 있음.

 

통관 및 보관 일체의 업무를 외부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음.

물류 및 보관 비용증가로 인하여 직수입한 수입육을 보세창고에서 통관 후 자가 물류센터에서 보관 운영하고자 함.

 

자사 물류센터는 경기도 오산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창고 중 냉장 1(60)에 수입육을 보관 운영하고자 함.

 

수입육 보관운영을 위해 오산센터를 창고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하는데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는지?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7. 축산물판매업 (4)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자가보유 보관창고의 별도 등록을 위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에 따라 관할지역 검역검사소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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