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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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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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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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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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허가를 받고 우육을 직수입하여 자가 매장에 공급 운영하고 있음.
통관 및 보관 일체의 업무를 외부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음. 물류 및 보관 비용증가로 인하여 직수입한 수입육을 보세창고에서 통관 후 자가 물류센터에서 보관 운영하고자 함.
자사 물류센터는 경기도 오산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창고 중 냉장 1실(60평)에 수입육을 보관 운영하고자 함.
수입육 보관운영을 위해 오산센터를 창고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하는데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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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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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7. 축산물판매업 (4)축산물수입판매업 (나)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실온에서 보관할 수 없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냉장․냉동시설을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자가보유 보관창고의 별도 등록을 위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에 따라 관할지역 검역검사소에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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