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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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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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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판매거래대장을 구비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신고를 하다 보니, 수입판매거래내역이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은 유통이력시스템에 수입판매 거래내역이 있으니, 장부로 구비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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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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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3.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다목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로 한다)․수출국 및 수출회사명 등을 기록하고 그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를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기록토록 되어 있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대장 또는 전산으로 거래내역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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