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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6. 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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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5.21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려는데 사무실이 근린상가에 위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1, 2종 상관이 없는지?

 

기타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회 신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시설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물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하여야 함.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시설은 영업활동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영업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만약,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상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 등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대장에 사무실 표기가 되어있어야 함.

 

기타 축산물수입판매업 시설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7. 축산물판매업 공통개별시설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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