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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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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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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려는데 사무실이 근린상가에 위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1종, 2종 상관이 없는지?
기타 조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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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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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시설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건축물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하여야 함.
◦ 따라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시설은 영업활동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영업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 만약,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상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 등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대장에 사무실 표기가 되어있어야 함.
◦ 기타 축산물수입판매업 시설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7. 축산물판매업 공통․개별시설기준을 참고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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