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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6. 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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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0.22

 

질 의

 

당사는 수입축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임.

 

가공양념육에 푸드 바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공품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맞다면 과세 품목인 것인지?

 

 

회 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7; 2012.8.22) 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양념육류 (1)양념육에서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양념육으로 분류가 가능함.

 

과세품목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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