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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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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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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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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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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수입축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임.
가공양념육에 푸드 바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공품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맞다면 과세 품목인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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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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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7호; 2012.8.22)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바.양념육류 (1)양념육에서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양념육으로 분류가 가능함.
◦ 과세품목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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