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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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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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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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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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을 판매할 시 수입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취급하는 수입육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위해서는 입고 시 건네받는 거래명세서상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와 수입신고필증 대조시 어떤번호와 동일해야 하는 것인지?
2. 위의 서류들은 식당에서 취급하는 수입육의 출처를 확인하기위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것인지?
3. 위의 서류들은 언제까지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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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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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관련) 중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하. 목의 규정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은 제외) 영업자는 판매 시 식육, 포장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수입쇠고기의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발급하도록 되어있는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수입유통식별번호와 현물상에 표시되며, 영업하는 식당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영업의 종류(식품접객업소)로서 식당(식품접객업)운영 영업자가 관련법상 구비하여야 할 서류 및 보관 기간 등 전반적인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령 운용부서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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