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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조원료용 수입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자사제조원료용 수입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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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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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식육가공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고기를 직접 수입 시 별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당 돼지고기는 자사제조용원료로 수입해서 당사 공장 외에 다른 곳으로 판매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음.
이 경우, 별도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별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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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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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제1항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축산물수입신고서에 영업의 종류(식육가공업) 및 용도(자사제품원료용)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참고로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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