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자사제조원료용 수입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6.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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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조원료용 수입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사제조원료용 수입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7.15

 

질 의

 

당사는 식육가공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고기를 직접 수입 시 별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당 돼지고기는 자사제조용원료로 수입해서 당사 공장 외에 다른 곳으로 판매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음.

 

이 경우, 별도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별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1항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축산물수입신고서에 영업의 종류(식육가공업) 및 용도(자사제품원료용)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참고로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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