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6. 19. 15:16
728x90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1.2.18

 

질 의

 

당사는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이며, 당사에서 수입하는 축산물 제품의 종류가 A, B, C.

 

만약 그 중 A제품에서 이물혼입으로 회사에 1차 경고 행정처분을 받고, 1년 내에 B제품에서 이물혼입이 발생 하였을 경우 2차 위반으로 영업의 일부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A제품에서 이물혼입이 재발하였을 경우만 2차 위반으로 영업의 일부정지 7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회 신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의 1.일반기준에 제시된 다항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만 위반행위 횟수가 가산됨.

 

따라서,제품내 이물 혼입 발생 이후, 1년 내에 다른 제품에서 이물이 혼입되었을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가 가산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