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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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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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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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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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라는 곳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수입업무에 대해서는 "B"라는 곳에서 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수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A" 및 "B"는 모두 동일한 회사이며 근무지만 다름.
위와 같은 경우 대행계약을 하였으니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위 1번에 문제가 있어 "B"라는 곳으로 영업자 주소지 변경을 하였을 경우, 주소지 변경일 이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글표시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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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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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1항 규정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A"와 "B" 사이의 업무대행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관련 근거가 없으며, "B"라는 곳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영업신고서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신고․처리 후 영업하기 바람.
◦ "B"라는 곳으로 영업자 소재지 변경을 하였을 경우, 소재지 변경일 이후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B"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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