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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5. 6.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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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12.12.4

 

질 의

 

1. "A"라는 곳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수입업무에 대해서는 "B"라는 곳에서 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수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A" "B"는 모두 동일한 회사이며 근무지만 다름.

 

위와 같은 경우 대행계약을 하였으니 문제가 없는지?

 

2. 만약 위 1번에 문제가 있어 "B"라는 곳으로 영업자 주소지 변경을 하였을 경우, 주소지 변경일 이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글표시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회 신

 

축산물위생관리법24(영업의 신고) 1항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1항 규정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A""B" 사이의 업무대행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 관련 근거가 없으며, "B"라는 곳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영업신고서에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신고처리 후 영업하기 바람.

 

"B"라는 곳으로 영업자 소재지 변경을 하였을 경우, 소재지 변경일 이후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B"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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