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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또는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냉매 또는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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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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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홈쇼핑에 냉동제품을 4봉/6봉/8봉(주력) 납품하고 있음. 1. 제품 유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냉매(드라이아이스 덩어리 : 무포장) 투입 또는 * 아이스팩(얼음 포장팩)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 법적 기준이 있는지 유무 및 있다면 위법사항인지? 2. 냉매 또는 아이스팩을 사용하지 않는데 법적인 문제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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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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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품 중 냉동제품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18호, ‘12.4.2.)”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18℃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함.
◦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냉매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하는 냉매로 인하여 제품의 포장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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