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5. 5. 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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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소․젖소․말․사슴․양 : 200m이내

 -돼지․개․닭․오리 : 500m이내

※직선거리는 “지적도”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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