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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지 역 비 고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도시지역 외 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 제한거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 ․ 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 돼지, 개, 닭, 오리 : 500m 이내
- 젖소(소), 양, 사슴, 말 : 3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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