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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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

【질 의】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비(국산/수입)를 단순 양념 후 판매하고자 함.

 

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갈비가공품의 경우,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축산물가공법에 해당되는지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일반음식점 영업소에서 갈비를 단순양념만 첨가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불가능하다면 어떤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서 어떤 사항들이 첨가되어야 하며, 영업자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 귀하가 일반음식점에서 갈비(국산/수입)을 단순 양념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적용여부는 제품형태, 판매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임.

 

- 귀하가 단순히 양념육을 일반음식점에서 제조하여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 그러나, 귀하가 양념육을 제품형태로 만들어 귀하의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일정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시자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받아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기 바람.

 

◦ 질의 2에 대하여

 

- 본 질의사항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충분히 언급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별표12]의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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