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오늘도힘차게 2015. 1.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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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12.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2. 삭제 <2013.4.11>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3조 삭제 <2013.4.11>

 

제4조 삭제 <2013.4.11>

 

제5조 (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돼지·닭·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종오리로 확인된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

 

제5조의2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3 (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4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6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7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8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조의9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7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4.11]

 

제2장 가축의 개량·등록·검정 등

 

제6조 (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젖소·돼지·닭·오리 및 말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7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축종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실적 보고 및 주요 축종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 계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가. 24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나. 체형 측정기·간이 체중 측정기·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보조기억장치가 1테라바이트 이상이고 연산처리장치가 6개 이상의 서버능력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제9조 (가축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체형·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10조 (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체중계, 유량계 등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분석·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제11조 (가축의 검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3.4.11>

 

② 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2.31>

 

③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5조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16조 (수정사시험)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과목은 축산학개론·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번식학·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축산학개론·가축번식학·가축육종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0.10.12>

 

④ 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인 수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8조 (시험위원회)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1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 농업직·농업연구직·수의직·가축위생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 (수정사의 교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의 장소·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13.4.11>

 

제21조 삭제 <2013.4.11>

 

제22조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 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정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④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⑤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 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정소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23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당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자·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1. 혈액·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다만, 돼지 동결 정액의 경우에는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정액

 

3.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擬似症)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장애를 주는 질환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25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3.4.11]

 

제26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08.10.8, 2010.10.12, 2013.3.23>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2013.4.11>

 

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는 종축업허가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0.10.12>

 

④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⑤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목개정 2010.10.12]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②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 축산업 허가

 

가.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종축업만 해당한다)

 

다. 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정액등처리업만 해당한다)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2013.4.11>

 

⑥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⑦ 제6항의 축산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3.4.11>

 

[제목개정 2013.4.11]

 

제27조의2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3.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4.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5.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7. 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공급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4.11]

 

제27조의3 (가축사육업의 등록)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27조의4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4.11>

 

1.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액등처리업의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③ 법 제22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2013.4.11>

 

1.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2.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3. 삭제 <2013.4.11>

 

4. 삭제 <2013.4.11>

 

5. 삭제 <2013.4.11>

 

6. 삭제 <2013.4.11>

 

7. 삭제 <2013.4.11>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2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1. 삭제 <2012.5.23>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목개정 2013.4.11]

 

제30조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① 축산업허가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축업

 

가. 종돈업

 

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나. 종계업·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2. 부화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하게 할 것

 

1) 종계·종오리의 알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나.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할 것

 

3. 정액등처리업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할 것

 

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아니할 것

 

다.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할 것

 

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

 

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난자 및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부터 생산되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것

 

4. 가축사육업: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춰 두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② 법 제26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3.4.11]

 

제31조 삭제 <2013.4.11>

 

제32조 삭제 <2010.10.12>

 

제33조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1.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4.11>

 

[제목개정 2013.4.11]

 

제34조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35조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36조의2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및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을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36조의3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교육총괄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총괄기관은 1개소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과목별 배정시간, 교육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운용 기준, 교육비 정산,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등급화

 

제37조 (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시설, 체중계, 사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4.11>

 

제37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등록증(이하 "거래상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거래상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거래상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37조의3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①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지

 

2. 거래하는 가축의 종류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래상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11]

 

제37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가 또는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할 때 해당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거래상 등록증을 제시할 것

 

2. 가축을 거래할 때마다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본조신설 2013.4.11]

 

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돼지·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1.3.4, 2013.3.23, 2013.4.11>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1. 계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

 

2. 소·돼지의 도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닭·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1.3.4, 2013.4.11>

 

1. 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또는 돼지의 도체

 

2. 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장경영자등을 거쳐 신청한 계란, 소·돼지·닭·오리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9조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①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제40조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에서 6개월 이상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② 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③ 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0.10.12>

 

[제목개정 2010.10.12]

 

제41조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42조 (품질평가원의 감독)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1. 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집행

 

2.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 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 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제목개정 2010.10.12]

 

제43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0.12, 2011.3.4, 2013.5.14>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할 것

 

가. 소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나. 돼지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할 것. 다만,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육질측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체를 좌·우로 2등분하고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5.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44조 (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② 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0.11.26>

 

③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추가발급)신청서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와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10.12>

 

제46조 (등급의 공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도체별 등급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 여부

 

2. 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

 

3.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서류·장부 및 물건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8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 천연꿀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추천을 받기 전까지 기한까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제49조 (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축산통계·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처리·교환과 발간

 

2. 축산발전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3. 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 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 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 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제5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의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황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제7장 보칙

 

제51조 (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및 가축인공수정사시험응시자 : 6천원

 

2. 삭제 <2013.4.11>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52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② 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③ 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1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④ 도축장경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⑤ 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⑥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영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⑦ 제3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제53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 2014년 1월 1일

 

2.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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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9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56
서식 40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57
서식 41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37
서식 42 등급판정 상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38
서식 43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39
서식 44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40
서식 45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41
서식 45의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 추가발급)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42
서식 46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43
서식 47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44
서식 48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45
서식 49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46
서식 50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납입고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47
서식 51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관리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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