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1회 2회 3회이상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50 200 300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10 50 200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10 50 200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10 50 200 마.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10 100 200 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6호 50 200 300 사.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7호 50 200 300 아.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8호 100 250 500 자.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6조 제1항제9호 50 100 300 차.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0호 20 50 100 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1호 50 100 300 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2호 100 200 300 파. 법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3호 100 250 500 하.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4호 10 50 200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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