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 3] 교육과정
1.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총 24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2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가축방역 2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3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 3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 실습 6 사양, 견학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자율선택 6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계 24
법규
및
질병관리
ㆍ축산환경
비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ㆍ가공ㆍ포장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축산업허가자(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허가자를 말한다)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 : 총 12시간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축산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
가축방역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
친환경 동물복지 |
2 |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
2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 |
자율선택 |
4 |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
계 |
12 |
|
3. 축산업허가자(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허가자를 말한다)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총 8시간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축산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
가축방역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
친환경 동물복지 |
2 |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
자율선택 |
2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
계 |
8 |
|
4.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법률 제11359호 축산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등록자를 말한다) : 총 6시간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축산법규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방역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
친환경 동물복지 |
2 |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
계 |
6 |
5.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 : 총 6시간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축산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
가축방역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
축산차량 |
2 |
디지털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차량무선장치 운영요령 |
계 |
6 |
6.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보수교육 : 총 6시간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축산법규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방역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
친환경 동물복지 |
2 |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
계 |
6 |
7. 가축거래상인 보수교육 : 총 4시간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축산법규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
가축방역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
계 |
4 |
8. 기타
가.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은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의 보수교육은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나. 질병ㆍ사고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진단서 등을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교육의 이수주기에 대해서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다. 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2013년 2월 23일 전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기산점을 2013년 2월 23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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