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 3] 교육과정

오늘도힘차게 2015. 2. 4. 13:13
728x90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 3] 교육과정

 

 

1.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총 24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법규

2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가축방역

질병관리

2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3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
ㆍ축산환경

3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

실습

6

사양, 견학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자율선택

6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24

 

비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ㆍ가공ㆍ포장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축산업허가자(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허가자를 말한다)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 : 총 12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법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가축방역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
ㆍ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개념, 적용단계, 인증절차, 사후관리

자율선택

4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12

 

3. 축산업허가자(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허가자를 말한다) 중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총 8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법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가축방역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
ㆍ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자율선택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량, 사양, 경영, 유통,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

8

 

4.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법률 제11359호 축산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등록자를 말한다) : 총 6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
ㆍ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6

 

5.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 : 총 6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
법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가축방역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2

디지털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차량무선장치  운영요령

6

 

6.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보수교육 : 총 6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친환경 동물복지
ㆍ축산환경

2

축사시설 및 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및 사육방식,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6

 

7. 가축거래상인 보수교육 : 총 4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세부과목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제

1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제 관련 법령,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질병관리

3

가축질병 위기관리 메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 발생 사례,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구제역의 이해, 구제역 백신접종요령, 조류인플루엔자의 이해

4

 

8. 기타


가.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은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의 보수교육은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나. 질병ㆍ사고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진단서 등을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교육의 이수주기에 대해서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다. 법률 제11359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2013년 2월 23일 전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의 기산점을 2013년 2월 23일로 본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