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1. 축산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1) 종축업
가) 종돈업
구분 |
시설 및 장비 |
종축 |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할 것 |
사육 |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출 것 |
차단 및 방역 시설 |
(1) 종돈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인력 |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
기타 |
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
나) 종계업
구분 |
시설 및 장비 |
종축 |
(1)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
사육시설 |
(1) 종계 사육시설을 갖출 것 |
차단 및 방역시설 |
(1) 종계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인력 |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
기타 |
종계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
다) 종오리업
구분 |
시설 및 장비 |
종축 |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종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
사육시설 |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
차단 및 방역시설 |
(1) 종오리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인력 |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
기타 |
종오리의 관리(백신 접종, 종란 생산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
2) 부화업
구분 |
시설 및 장비 |
종란 |
종계육종회사·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
부화시설 |
가)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함)를 설치할 것 |
차단 및 방역시설 |
가) 부화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기타 |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서 정한 부화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
3) 정액등처리업
구분 |
시설 및 장비 |
종축 및 정액 등 |
가) 소 나) 돼지
비고
(3)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퇘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
사육시설 |
가) 축사(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차단 및 방역시설 |
가) 정액등처리업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장비 |
가)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나)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함)을 설치할 것 |
인력 |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
가)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
4)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
시설 및 장비 | |
사육시설 면적 |
한우·육우: 500제곱미터 초과 |
한우·육우: 500제곱미터 이하 |
사육 |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착유실 등 |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
소독 |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방역 |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
나) 돼지 사육업
구분 |
시설 및 장비 | |
사육시설 면적 |
1천제곱미터 초과 |
1천제곱미터 이하 |
사육 |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소독 |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300㎡ 이하인 농장이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생석회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의 옷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를 갖추어 두거나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할 것 |
방역 |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구분 |
시설 및 장비 | |
사육시설 면적 |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초과 |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이하 |
사육 |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집란실 |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소독 |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생석회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역 |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
번식우 |
비육우 |
송아지 |
방사식 |
10.0 |
7.0 |
2.5 |
계류식 |
5.0 |
5.0 |
2.5 |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함)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
송아지 |
육성우 |
성우 |
성장단계 |
6개월령 미만 |
6개월령 이상 |
14개월령 이상 |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형태 |
경산우 |
미경산우 (12개월령 이상) |
육성우 12개월령 미만) |
송아지 6개월령 미만) | |
착유우 |
건유우 | ||||
깔짚 방식 |
16.5 |
13.5 |
10.8 |
6.4 |
4.3 |
계류식 |
8.4 |
8.4 |
8.4 |
6.4 |
4.3 |
프리스톨 |
8.3 |
8.3 |
8.3 |
6.4 |
4.3 |
비고
1. 경산우: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2. 착유우: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3. 건유우: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4.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5. 깔짚 방식: 한우·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6. 프리스톨 방식: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나) 일관사육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시설형태 |
깔짚방식 |
계류식 |
프리스톨 방식 |
마리당 평균면적 |
12.8 |
8.6 |
9.0 |
비고
1. 계류식: 착유·건유 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톨 방식: 착유 우사는 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송아지는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함)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
웅돈 |
번식돈 |
비육 | ||||||
임신돈 |
분만돈 |
종부대기돈 |
후보돈 |
새끼돼지 |
육성돈 |
비육돈 | |||
초기 |
후기 | ||||||||
마리당면적 |
6.0 |
1.4 |
3.9 |
1.4(스톨) 2.6(군사) |
2.3(군사) |
0.2 |
0.3 |
0.45 |
0.8 |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젓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20킬로그램에서 60킬로그램)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일관경영 |
번식경영-1 |
번식경영-2 |
비육경영-1 |
비육경영-2 |
0.79 |
2.42 |
0.90 |
0.62 |
0.73 |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번식돈과 함께 사육하지 않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젖을 떼지 않은 새끼돼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함)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
새끼돼지 |
육성돈 |
비육돈 | |
초기 |
후기 | |||
성장단계 |
20kg 미만 |
20kg 이상 30kg 미만 |
30kg 이상 60kg 미만 |
60kg 이상 |
(4)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
경영형태(유형) |
일관경영 |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 |
번식경영-1 |
번식 → 분만 |
번식경영-2 |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경영-1 |
새끼돼지 → 비육 |
비육경영-2 |
비육 |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
시설형태 |
면적 |
비고 | |
산란계 |
케이지(cage) |
0.05㎡/마리 |
| |
평사 |
0.11㎡/마리 |
| ||
산란 육성계 |
케이지 |
0.025㎡/마리 |
100일령까지 사육 | |
육계 |
무창계사 |
39kg/㎡ |
| |
개방계사 |
강제환기 |
36kg/㎡ |
| |
자연환기 |
33kg/㎡ |
| ||
케이지 |
0.046㎡/마리 |
|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2)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
병아리 |
육성계 |
성계 |
산란계·종계 |
3주령 미만 |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
18주령 이상 |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
마리당 면적 |
비고 |
산란용 오리 |
0.333㎡/마리 |
|
육용 오리 |
0.246㎡/마리 |
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마리 적용 |
비고
고상식 시설: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
새끼오리 |
육성오리 |
성오리 |
산란용 오리 |
3주령 미만 |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
18주령 이상 |
육용 오리 |
3주명 미만 |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
6주령 이상 |
다. 위치기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 (0) | 2015.02.01 |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 우수정액등 처리업체 인증기준 (0) | 2015.02.01 |
축산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0) | 2015.02.01 |
축산법 시행령 [별표 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0) | 2015.02.01 |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0) | 2015.02.01 |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 | 2015.01.22 |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2호) (0) | 2015.01.22 |
축산법 (법률 제12436호) (0) | 2015.01.22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6] 축산계열화사업 검사공무원증 (0) | 2015.01.17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 축산계열화사업자 증명서 발급대장 (0) | 201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