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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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1. 축산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및 장비 기준


1) 종축업


가) 종돈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사육
시설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포유·육성)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돈업을 경영하는 자가 돼지 사육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 사육시설을 돼지 사육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된 별도의 축사에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 시설

(1) 종돈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2)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나) 종계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1)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사육시설

(1) 종계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 사육시설에는 종계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계장에서는 부화장 내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시설

(1) 종계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2) 종계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계의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다) 종오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종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사육시설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오리장에서는 부화장 내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시설

(1) 종오리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2) 종오리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오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타

종오리의 관리(백신 접종, 종란 생산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2) 부화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란

종계육종회사·종오리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할 것

부화시설

가)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함)를 설치할 것
  (1)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2)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부화업을 하는 자가 양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계사(鷄舍)와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다)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라)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차단 및

방역시설

가) 부화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나) 부화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기타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서 정한 부화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할 것
나)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함) 대장을 갖출 것

 

3) 정액등처리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종축 및

정액 등

가) 소
  (1)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보증씨수소를 5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
    (가)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여야 함
    (나)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함
  (2)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돼지
  (1)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
  (2) 정액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생존새끼 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농장검정기준으로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이 142일 이내일 것.

 

 

비고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때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까지) 또는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부터 90킬로그램까지)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과 미라는 제외함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3)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퇘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사육시설

가) 축사(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축사와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축사는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나) 제조실: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다) 축사와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축사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단 및

방역시설

가) 정액등처리업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나) 정액등처리업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다)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장비

가)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나)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함)을 설치할 것

인력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가)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나)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야 한다.

 

4) 가축사육업

 

가)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한우·육우: 500제곱미터 초과
젖소: 640제곱미터 초과

한우·육우: 500제곱미터 이하
젖소: 640제곱미터 이하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착유실 등
(젖소 사육업만 해당함)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 시설을 설치할 것
(3)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3)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4)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
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물품(손소독제 등)과 가축 사육시설 출입자를 위한 방역복 및 장화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가축 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나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물품(손소독제 등)을 갖추어 둘 것
(3) 가축 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
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돼지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미터 이하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의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할 것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300㎡ 이하인 농장이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생석회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의 옷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를 갖추어 두거나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
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초과
육계: 1천400제곱미터 초과
오리: 1천230제곱미터 초과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이하
육계: 1천400제곱미터 이하
오리: 1천230제곱미터 이하

사육
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집란실
(산란계 사육업만 해당함)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독
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생석회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를 갖추어 두거나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
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우·육우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 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비고
1. 번식우: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소(큰암소)
2. 비육우: 고기소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는 소
3. 방사식: 축사 내 우방에서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4. 계류식: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마리 = 육성우 2마리)
(2) 송아지는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함)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송아지

육성우

성우

성장단계

6개월령 미만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

14개월령 이상

 

2) 젖소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시설형태

경산우

미경산우

(12개월령 이상)

육성우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

착유우

건유우

깔짚 방식

16.5

13.5

10.8

6.4

4.3

계류식

8.4

8.4

8.4

6.4

4.3

프리스톨
(free stall) 방식

8.3

8.3

8.3

6.4

4.3

 

비고
1. 경산우: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2. 착유우: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3. 건유우: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4.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5. 깔짚 방식: 한우·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6. 프리스톨 방식: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나) 일관사육 시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시설형태

깔짚방식

계류식

프리스톨 방식

마리당 평균면적

12.8

8.6

9.0

 

비고
1. 계류식: 착유·건유 우사는 계류식,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프리스톨 방식: 착유 우사는 프리스톨, 나머지는 깔짚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송아지는 번식우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함)


3) 돼지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젓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20킬로그램에서 60킬로그램)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나) 경영 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일관경영

번식경영-1

번식경영-2

비육경영-1

비육경영-2

0.79

2.42

0.90

0.62

0.73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번식돈과 함께 사육하지 않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젖을 떼지 않은 새끼돼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함)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kg 미만

20kg 이상 30kg 미만

30kg 이상 60kg 미만

60kg 이상

 

(4) 경영 형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경영형태(유형)

일관경영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 비육

번식경영-1

번식 → 분만

번식경영-2

번식 → 분만 → 새끼돼지

비육경영-1

새끼돼지 → 비육

비육경영-2

비육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형태

면적

비고

산란계

케이지(cage)

0.05㎡/마리

평사

0.11㎡/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2)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산란계·종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5) 오리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분

마리당 면적

비고

산란용 오리

0.333㎡/마리

육용 오리

0.246㎡/마리

무창(無窓)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마리 적용

 

비고
고상식 시설: 평상 형태로 바닥이 아닌 상층에서 사육하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

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2)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명 미만

3주령 이상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다. 위치기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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