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2. 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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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별표 2] 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1. 축산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1)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2) 가축사육업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취소

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허가취소

아.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8호

허가취소

 

2. 가축사육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중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2호

등록취소

다.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라.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4호

등록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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