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별표 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4조의4 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4 제3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4호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5. 영업정기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 제6호 등록취소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의4 제7호 등록취소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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